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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20485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가.

피고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M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A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2012. 6. 26.경 당초 2012. 6. 26. 피고 M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가, 그 후 피고 I이 피고 M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피고 I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위 일자로 소급하여 다시 작성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 소매점 148.6㎡ 전부 및 2층 사무실 148.6㎡ 전부(이하 ‘이 사건 임대건물’이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6,000만 원, 월 차임 270만 원(매월 17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2. 7. 26.부터 2015. 7. 25.까지 3년으로 정하여 피고 I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I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연체하자 망 A은 피고 I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대구지방법원 2014가단6845호로 이 사건 임대건물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머7686호로 2014. 6. 25.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은 아래와 같다.

조정조항

1. 이 사건 임대건물에 대한 원, 피고(이하 ‘원고’는 이 사건 조정조항에서 망 A을 지칭한다) 사이의 임대차 기간이 2015. 7. 25. 까지이고, 보증금이 금 6,000만 원이며, 월세가 금 2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2012. 12. 26. 이후의 월세가 미불되고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 26.부터 2014. 9. 25.까지의 월세 금 5,670만 원을, 2014. 7. 25.까지 금 28,350,000원, 2014. 8. 25.까지 금 28,350,000원으로 나누어 지급한다.

3. 2014. 9. 26. 이후의 월세는 매월 26.에 선불한다.

4. 피고가 2항의 기일을 1회라도 어기거나, 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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