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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다60432
위약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와 내용, 그 후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정이 이루어진 경위 등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조정조항 제1항은 원고와 피고 쌍방이 2011. 1. 31.까지 그 조정조항의 내용대로 의무를 이행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에 따른 쌍방의 법률관계를 모두 종료시키기로 하는 의미이고, 조정조항 제2항은 원고가 2011. 1. 31.까지 위 조정조항 제1항에 기재된 의무를 불이행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은 조정조항에서 별도로 정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당초 약정 그대로 계속 존속시키기로 하는 의미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피고 쌍방이 2011. 1. 31.까지 위 조정조항 제1항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후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불능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법률행위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한 후 그 조정조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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