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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6 2013가단5179803
환급가산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861,95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0. 23.부터 2013. 12. 23.까지는 연 5%의,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2. 23.부터 2012. 3. 7.까지 피고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해임되었는데, 피고는 원고를 해임한 후 2012.경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1. 12. 30. 특별상여금으로 지급받은 25억 원에 대하여 부당이득 혹은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반환할 것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13244호, 2심은 서울고등법원 2013나29020호, 이하 ‘선행소송’이라 하고, 1심은 ‘선행소송 1심’, 2심은 ‘선행소송 2심’이라고만 한다). 나.

피고는 선행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나 원고가 이에 대하여 항소하자, 선행소송 2심에서는, 선행소송과 별개로 원고가 2013. 6. 11.경 피고를 상대로 임금을 청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158160호 사건, 이하 ‘별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음도 고려하여, 원고는 별건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1심 판결에 따른 가지급금으로 지급받은 25억 원과 지연손해금 중 지연손해금과 8억 원을 반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조정(상세한 내역은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다, 다만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별지 조정조항에서 피고, 이 사건 소송의 원고는 별지 조정조항에서 피고로 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조정’ 혹은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하고, 각 조항의 내용은 ‘이 사건 조정 1항’과 같이 특정한다)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별건 소송 취하를 비롯하여 이 사건 조정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고, 피고도 원고가 위 특별상여금의 소득세 과오납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피고의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관할세무서와 협의 끝에 피고가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한 8억 원을 원고의 신규소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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