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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7.03 2014나142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여수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의 발생 여순사건이 발발한 1948. 10. 19.부터 1949. 8.까지 사이에 전남 여수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제2, 4, 5, 12, 15연대 소속 군인과 수도경찰대 및 여수경찰서 소속 경찰 등이 반군협력자, 좌익혐의자 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주민들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하 ‘여수지역 여순사건’이라 한다). 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진실규명 신청에 따라 신청인조사, 참고인조사, 자료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여수지역 여순사건을 조사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6. 29. 여수지역 여순사건에 대하여 주민 124명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진실규명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진실규명결정에는 A, B, C( 이하 ‘이 사건 망인들’이라 한다)을 여수지역 여순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들의 유족들로서 구체적인 친족관계는 별지1. ‘가족관계 및 상속에 따른 계산내역’ 중 해당 가족관계 부분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피고 소속 군경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들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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