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10.11 2017가합50569
지료지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들(원고 A은 원고 B의 아버지로 부자 관계)과 피고들은 인천 중구 AC동 일대에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로서 2009. 4. 7. 설립된 ‘AD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같은 날 개최된 조합설립총회에서 조합원 중 AE(개명 전: AF), AG이 업무집행자로 선출되었고, 설립 당시의 조합원은 총 40명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이 사건 조합의 정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조합은 ‘AD조합’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조합은 아래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결성되었으며, 본 계약서는 해당 사업 목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합원 소유의 각 토지를 공통적으로 통과하거나 연접하는 도로개설공사

2. 도로의 개설과 관련된 상호 간의 토지사용승낙 및 제반 비용의 분담

3.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3조(사무소) ① 본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별도로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업무의 원활한 집행의 필요에 따라 조합과 법률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한 변호사 사무실을 주된 사무소 및 연락 사무소로 한다.

② 조합의 업무집행을 위한 직원은 채용하지 않는다.

제4조(조합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의 지번 및 면적) 이 사건 사업에 포함되는 토지의 지번과 면적은 인천 중구 AH을 포함한 AC동 일원의 토지로 하되, 정확한 토지의 지번과 면적은 별지 조합원 명부에 기재된 조합원의 각 토지로 한다.

제5조(조합의 존속기간) 이 사업은 조합설립총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존속기간을 단축하거나 존속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사업기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