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H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구미 G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부지 내에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0. 8. 18.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2010. 9. 3. 설립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조합 정관, 환지 및 토지가격세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정관 제13조(임원 및 기구) ① 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조합장: 1명
2. 이사: 9명 이내
3. 감사: 3명 ②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④ 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30명(대의원 및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겸직) 제20조(대의원회) ①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하여 조합의 대의원회를 둔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대의원의 정원은 조합원 총수 10분지 1 이상의 정족수로 한다.
③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정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대의원회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하기 사항을 제외한 모든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임
3.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다만, 도시개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청산금의 징 수, 교부를 완료한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33조(환지계획의 기준) ② 환지는 종전 토지위치의 근처에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종전토지의 근처에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위치에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④ 구체적인 환지계획에 대해서는 환지 및 토지가격세칙에 따른다.
제34조(환지예정지 지정) ① 조합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