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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4 2016노308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이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9. 10. 23.부터 2011. 7. 11.까지 총 29회에 걸쳐 총 부채 상환비율 (DTI) 규정( 이하 ‘DTI 규정’ 이라 한다) 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대출을 실행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는 DTI 제도의 적용 초기로 DTI 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지 불분명하여 90% 이상의 새마을 금고가 DTI 규정을 따르지 않았을 뿐더러, 2010. 9. 경부터 2011. 3. 경까지 는 새마을 금고 중앙회가 위 기간을 DTI 규정의 적용 배제기간으로 정하고 각 새마을 금고에 DTI 규정을 배제하여 대출을 많이 하라고 독려하기까지 하였다.

나 아가 당시 D 새마을 금고는 적자 누적 상태로 적극적인 경영으로 손실을 만회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으므로 2010. 7. 22. D 새마을 금고 이사회에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DTI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대출하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후에는 DTI 규정의 적용은 배제하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담보가치나 대출신청 인의 상환능력을 기준으로 일반 담보대출기준에 따라 대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LTV( 유효 담보 가액 )를 초과한 대출을 하여 준 적이 없다.

나 아가 피고인이 D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실행한 대출들 중 합계 21억 1,800만 원의 대출 중에서 합계 13억 760만 원 정도가 회수되지 않았을 뿐이고, 나머지 대출금은 정상적으로 그 원리 금이 상환되고 있으며, 회수 불능된 대출금도 대부분 경매 이전까지 이자가 납부되었다.

피고인이 DTI 규정을 지키지 않고 실행한 대출로 인한 이자 수입금 덕분에 D 새마을 금고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만일 피고인이 DTI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않았다면 수입금 부족으로 인해 이미 D 새마을 금고가 도산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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