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9분의 2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8. 5. 25....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는 소외 E주식회사가 발행한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위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후 E주식회사는 2003. 6. 30. D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을 소외 F 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위 F 유한회사는 2009. 3. 11. D에 대한 채권을 소외 G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으며, 소외 G주식회사는 2011. 7. 1. 원고에게 D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다.
원고를 포함한 위 채권양도인들은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D에게 각 채권양도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D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전39860호로 발령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3. 6. 13.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2019. 2. 21. 기준 원금 1,920,000원이며 총액은 9,040,122원이다.
다. 한편, 망 H은 2016. 5.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며(춘천지방법원 2016. 5. 11. 접수 제26702호), 2018. 5. 25.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 I, D, J가 존재하였다.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은 피고 3/9이고, 자녀 I, D, J는 각 2/9이다. 라.
피고는 2018. 6.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5.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춘천지방법원 2018. 6. 8. 접수 제24656호). 마.
D는 2018. 5. 25. 및 변론종결일 현재 모두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D에 대한 카드대금 채권에 관한 지급명령이 2013. 6. 13.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피보전채권을 갖고 있다.
D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위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이후인 2018. 5. 25.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던 망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