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와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E, F과 공동으로 당진시 G 외 토지(이하 ‘별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이를 개발하려 하였다.
E은 2009년경 별건 토지를 담보로 H을 통하여 5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고, H은 사채업자들이나 전주를 통해 5억 원을 마련하였으며, E은 채권자들에게 별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5억 원을 차용하였다.
원고는 2009. 9. 15. H이 운영하던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직원인 J에게 위 5억 원에 관하여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J는 2009. 12. 3. E이 위 5억 원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자 원고 소유인 당진시 D 답 4,7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0. 9.경 H, 피고 B에게 위 5억 원과 K(E의 배우자다)의 2010. 4. 27.자 대여금 3,000만 원, E이 보증한 L의 채무금 2,000만 원의 원금과 이자 전액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 B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0. 9. 16. 접수 제4088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라.
E은 2011. 12. 20. 위 가.
항 기재 5억 원의 채권자들과 채무를 정산하고, 그 무렵 별건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마. 피고 C은 2012. 1. 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1. 12. 2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 부기등기를 마쳤다.
그 후 피고 B은 2015. 1.경, H은 2015. 1. 14. 각 피고 C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상의 채권을 포함한 원고에 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