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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12 2013고정2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소속 근로자이자 E 노동조합 지회장이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 19:00경 위 D 내에 있는 본부장 F의 관사에서, 회사 측에서 농성장소로의 난방용 가스 반입을 정문에서 차단하였다는 이유로 “본부장 나와라, F 나와라, 죽여버리겠다, 문 열어라, 다 죽여버리겠다, 너희 식구를 다 죽여버리겠다, 개새끼야, 씹할 놈아, 나와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F와 그의 처 피해자 G가 거주하는 관사의 베란다 외곽 유리 창문에 설치된 그들 소유인 방충망을 수리비 77,000원 상당이 들도록 발로 차 파손하고, 위와 같이 그곳 관사 베란다 바로 앞까지 이르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사진(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할 형 : 벌금 700,000원(노역장유치 1일 50,000원) 선고유예의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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