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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24 2020고단4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5촌 관계이고, 피해자 C는 피해자 B의 배우자이다.

1. 특수폭행

가. 피고인은 2019. 9. 28. 14: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의 B(남, 79세)의 집 마당에서, “너 씨발새끼, 돌아다니면서 무슨 소문을 내고 다니냐, 개새끼야”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날짜미상 16:00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C(여, 75세)의 집 축사에 찾아와 “딴 아줌마랑 왜 이야기하냐”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50cm, 넓이 미상)로 피해자의 팔과 엉덩이를 각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2. 23. 08:11경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현관문 앞에 찾아와 “이 새끼 어딨냐, 나와라 내 허락도 없이 어디 갔어”라고 하면서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75cm, 넓이 3cm)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어깨와 왼쪽 눈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수사보고(흉기 등 및 피해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 방법 및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과 합의도 되지 않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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