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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342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3423] 피고 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362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남 지역본부에서 시설자금 명목으로 6,200만 원을 대출 받아 터닝센터 1대를 구입하고 위 기계를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양도 담보 약정에 따라 위 양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 장소 ㆍ 설비 ㆍ 기타 관리방법에 관하여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채권자인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5. 3. 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직원인 D에게 위 터닝센터 1대를 임의로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양도 담보의 피 담보 채무액인 6,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94] 피고인은 2013. 9. 11. 경 김해시 E 빌딩 1 층에 있는 F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에게 피고인의 처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H 아파트 204동 505호에 관하여 채무자를 주식회사 C으로 하고 채권 최고액을 2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을 해 주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대출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 위 F에서 부 지점장 I에게 “ 위 아파트를 매매하기로 계약을 했다.

이를 매도해서 처 앞으로 된 채무 4억 원을 갚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자부담을 덜 수 있어 이 사건 대출원리 금을 약정한 대로 갚을 수 있으니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도록 근저당권을 해지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아파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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