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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7 2017고단3386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금형제작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군포시 고 산로 251, 2 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 은행 군포 지점에서 기계 구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이에 대한 금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동산인 머시닝센터 (F660M) 기계 1대를 점유개정에 의하여 양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채무 변제 시까지 위 기계를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6. 4. 경 위 D 사업장에서 위 기계를 성명 불상의 채권자에게 대물 변제조로 양도 하여 임의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기계에 대한 시가 미상의 담보가치 미 상환 대출 잔액은 9,250만 원이다.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양도 담보 계약서, 양도 담보물 목록, 전자 세금 계산서, 여신 거래 약정서, 거래 내역 조회 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인 시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약 1년 8개월 전에 위 기계를 대 금 1억 6,49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에 매수한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미 상환 피 담보 채무액이 9,250만 원인 점, 피고 인도 위 기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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