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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5.29 2014가단438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는 2014. 11. 11.부터, 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2,08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는 차용금 2,08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1,500만 원을 투자하였을 뿐 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이후 원고의 요구에 따라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차용증서에 서명만 하였다.

나. 판단 갑1호증(차용증서)은 피고 B가 날인한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고(민사소송법 제358조), 위 추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4. 10. 11. 선고 93다55456 판결),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가 원고로부터 2,0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차용금 2,0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 날인 2014. 11. 1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의 변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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