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09.05 2013고단37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30.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갑제동에 있는 영남대 동문네거리 도로를 경산조폐창 방향에서 영남대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직진 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49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1세)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7경추 골절’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42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2늑골 골절’ 등을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4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