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2.15 2018고단6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6. 2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주시 원당로 161 원당사거리 앞 도로를 봉화삼거리 방면에서 광시당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선행하여 진행하던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밀린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반대 방면에서 좌회전하던 E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C 운전 아반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6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7번 늑연골 골절 등의 상해를, E 운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7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 I,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