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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76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226, 2018고단2438, 2019고단820, 2019고단146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판시 2018고단1226, 2018고단2438, 2019고단820, 2019고단1466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1845 사건의 제2, 3, 4죄: 징역 2년, 판시 2019고단1845 사건의 제1죄: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226, 2018고단2438, 2019고단820, 2019고단1466 사건의 각 죄 및 2019고단1845 사건의 제2, 3, 4죄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서 판시 2019고단820 사건의 일부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은 이 부분 죄와 나머지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은 전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845 사건의 제1죄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판시 2018고단1226, 2018고단2438, 2019고단820, 2019고단1466 사건의 각 죄 및 판시 2019고단1845 사건의 제2, 3, 4죄에 대한 부분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판시 2019고단1845 사건의 제1죄에 대한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시 2018고단1226, 2018고단2438, 2019고단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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