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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30 2018가단947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주식회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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