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1.23 2014가단630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원고에게, 피고 A는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목록5 기재 부동산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