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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5가단515810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8,40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D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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