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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2.13 2014가단32307
지불각서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5.부터 2014. 10. 25.까지는 연 24%의,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령

가. 피고 B: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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