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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6 2018고단37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21:20 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63 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평소 피해자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주차하여 놓은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4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밀고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상완 골 대거 친 면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범죄 전력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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