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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649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1. 02:1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뒷문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고 뒷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합계 16,000원 상당의 맥주 2 병, 소주 2 병을 꺼내

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제 33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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