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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1846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 B은 2018. 1. 13. 22:10 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건물 3 층 선박 수리업 사무실 내에서, 사무실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고 손잡이를 잡아 수차례 흔들어 자물쇠 걸이 부분이 느슨하게 되자 손으로 자물쇠를 뜯는 방법으로 파손하고 들어가 그 곳에 있는 커피포트 1개( 시가 50,000원 상당), 커피 1 박스( 시가 30,000원 상당), 안전화 2켤레 (40,000 원 상당), 용접용 장갑 2켤레 (15,000 원 상당) 합계 135,000원 상당의 재물을 검정색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과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공동 피고인 B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특수 절도죄로 소년보호처분 받고,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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