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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9 2017고단6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 00:02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코너 주점 내 ‘ 예쁜 여우’ 코너에서, 다른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 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옷자락을 잡고 예쁜 여우 코너 복도로 데리고 나와 주점 내 카운터 앞에서 몸싸움을 하다가 복도에 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빨간색 플라스틱 맥주 박스( 가로 40센티미터, 세로 33센티미터 )를 피해 자의 머리에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뇌진탕, 경추 및 흉추 부 염좌, 손목 관절 염좌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제 4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2004년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및 이종 범죄 전력이 많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된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ㆍ수단ㆍ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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