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D 소유 우리은행 통장을 관리한 시점은 2013년 1 월경부터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별지 범죄 일람표 2( 이하 ‘ 범죄 일람표 2’ 라 한다) 중 그 이전에 소비된 부분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통장을 관리하기 시작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월급 대비 많은 비용을 소비하는 습관이 있었고, 2013년 1 월경 이후에 피해자의 통장으로부터 인출되거나 이체된 금원은 피해자가 직접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 가 사용 하거나, 피고인이나 G( 피고인의 딸) 이 먼저 선 결제를 해 준 후 피해 자로부터 돌려받은 것이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원심은 피해자 소유 하나은행 통장 이용 횡령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이를 관리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통장을 점유하며 피해자 소유 돈을 횡령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 부당 피고인의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 자의 우리은행 급여 통장 및 체크카드를 보관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범죄 일람표 2에 기재된 횡령금액은 피해자가 직접 통장과 체크카드를 가져 가 사용 하거나, 피고인 또는 G( 피고인의 딸) 이 먼저 선 결제를 해 준 후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