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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9 2016고단25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대여하는 대가로 500만 원을 받기로 한 다음 2016. 5. 12. 18:00경 서울 서대문구 B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C)의 통장 및 그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고 통장과 카드사용에 필요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통장 입금증, 고객 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범죄 전력 없음,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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