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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고단43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5부터 19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C 등과 함께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위 C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이용할 통장, 카드를 양수한 후, 계좌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C에게 송금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 C 등은 2014. 11. 23.경 피해자 D, E에게 전화를 걸어 “통장을 빌려주면 70만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들이 통장을 건네 주더라도 위와 같은 금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C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고속버스 수화물을 통하여 송부한 피해자 D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 피해자 E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과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 있는 수유역 물품보관함에 보관시키고, 피고인에게 이를 찾아올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물품보관함에서 피해자들 소유인 통장 2개, 체크카드 2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 외 11인에 대한 사기 C 등은 2014. 11. 24.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주겠으니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수수료를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우리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하기 위하여 미리 취득한 계좌였고, C 등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58,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13회에 걸쳐 합계 13,542,242원을 입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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