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0. 12. 16:4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주점 복도 계단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화장실 밖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피해자 C(28세)이 말을 거는 것을 보고 여자친구의 집주소를 묻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항의하던 중 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얼굴을 오른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B(30세)와 D이 피해자 C과 함께 피고인을 폭행하자 옆에 있던 맥주병 박스에서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꺼내들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머리를 각 1회씩 때려 피해자 C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C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33세)과 시비가 붙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싸움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피고인 B와 피고인 D도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발생현장 CCTV 영상 첨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나. 피고인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