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11.12 2014고정13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21:25경 세종시 조치원읍 번암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