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12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0. 23:00경 세종시 조치원읍 원리에 있는 상호 미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시 연서면 월하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법정형 : 6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