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9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세종 조치원읍 남리 소재 상호미상 식당 앞길에서부터 세종 연서면 월하리 태평양 약국 앞길까지 약 1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B 1톤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고혈압과 당뇨로 투병 중인 상태인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형편,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