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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15 2017나8831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각 주장한 사유(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주장, 소멸시효 판단이 변론주의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 시효중단 및 시효이익 포기 주장)와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0행 “기재”와 “만으로” 사이에 “, 갑 제25호증(과세정보회신)”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주장하나,”와 “원고가”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ㆍ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 참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후 채무자인 C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별소(이 법원 2016가단529266호)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과 위 2016가단529266호 사건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23.자 변론병합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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