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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0 2014고정214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C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해자 D에게 "저의 건축사 사무실에 사무용 가구를 납품하여 주면 즉시 대금을 결재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외상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8. 30.경 피고인의 건축사 사무소인 충남 금산군 E, 102호에 있는 ‘F’ 건축사 사무소에 8,495,300원 상당의 사무용 가구를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금을 즉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고, 설계용역대금을 지급받으면 주기로 했는데 설계용역대금의 지급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이 사건 가구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고인이 가구 납품받은 후 즉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함)는 D 및 C의 각 법정진술(설계용역대금을 받으면 가구 대금을 지불하기로 함)에 반하여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이 제출한 각 건축설계 및 공사감리미지급확인서, 화해권고결정정본, 각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가구를 납품받을 당시에는 설계용역대금채권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변제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소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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