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1동 3102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교방송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 F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힘멜아이엔씨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사무실 오픈에 필요한 임원용 책상과 의자, 소파 등 사무용 가구를 골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가구를 주문하여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가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6. 위 D 주식회사 사무실로 임원용 책상 1개, 사이드책상 1개 등 사무용 가구 24품목을 배송받고 그 대금 1,6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증서 [이 사건 가구의 납품 과정과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임차한 D 주식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고소사건의 경과, E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관계,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가구를 자신의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