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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5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101동 3102호 소재 D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말 무렵 서울 마포구에 있는 불교방송국 근처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E, F를 통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힘멜아이엔씨에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사무실 오픈에 필요한 임원용 책상과 의자, 소파 등 사무용 가구를 골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무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가구를 주문하여 배송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가구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믿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26. 위 D 주식회사 사무실로 임원용 책상 1개, 사이드책상 1개 등 사무용 가구 24품목을 배송받고 그 대금 1,61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그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H, I 진술부분 포함)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증서 [이 사건 가구의 납품 과정과 D 주식회사와 피고인이 지불각서를 작성하게 된 과정, 피고인이 임차한 D 주식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과 관련한 고소사건의 경과, E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며 오랜 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점, D 주식회사의 실질적 소유관계, 피고인이 현재 이 사건 가구를 자신의 연구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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