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3』
피고인은 2018. 5. 10. 19: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흐름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5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