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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08 2018고단19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53』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04. 11.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6. 4.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12.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0. 19:59경 제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위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 편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3차로의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흐름에 따라 잠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52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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