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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9 2018나1230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당시 C과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2016. 10. 25.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확약서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상기 금액은 C이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D주식회사(D) 성과금(공로배당금)으로 2016년 11월 중에 수령할 예정인 금액을 C은 수령 즉시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로 지불할 것을 확약함. 지불확약서 작성인 : C 위 보증인 : 피고

다. 한편, C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통해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확약서는 C이 2016. 11.중 D로부터 성과금(공로배당금)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위 조건이 실현되면 C이 D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금으로 틀림없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 피고는 이를 ‘지불 보증’이라 칭하였다.

로 작성해 준 것인데, 결국 위 조건이 불성취됨에 따라 위 지불확약서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가 조건부 지불 보증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문언, 작성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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