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2. 25. C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나. 당시 C과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데, 이들은 2016. 10. 25.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지불확약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지불확약서 일금 삼천만원(₩30,000,000) 상기 금액은 C이 전남 구례군 E에 있는 D주식회사(D) 성과금(공로배당금)으로 2016년 11월 중에 수령할 예정인 금액을 C은 수령 즉시 원고에게 차용금 변제로 지불할 것을 확약함. 지불확약서 작성인 : C 위 보증인 : 피고
다. 한편, C은 원고에게 현재까지 위 대여금 3,0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불확약서를 통해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연대 보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확약서는 C이 2016. 11.중 D로부터 성과금(공로배당금)을 지급받음을 조건으로, 위 조건이 실현되면 C이 D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금으로 틀림없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보증한다는 의미 피고는 이를 ‘지불 보증’이라 칭하였다.
로 작성해 준 것인데, 결국 위 조건이 불성취됨에 따라 위 지불확약서가 실효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단
가. 피고가 조건부 지불 보증을 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지불확약서의 문언, 작성 경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