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주식회사( 이하 ‘B’ 라 함, 구 ‘ 주식회사 C’, 이후 ‘ 주식회사 D’ 등으로 명칭 변경) 는 서울 금천구 E 건물 F 호에 본사를 둔 업체로, G은 위 회사를 총괄 운영하고, H은 위 회사 대표로서 외부 홍보 등을 전담하며 관할 관청 으로부터 인가 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4. 초순경부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투자 원금 비율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고,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에 따른 소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유사 수신 영업을 하고, 각 지역에 센터 등을 통하여 전국에 걸친 영업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 G, H의 유사 수신 영업에 투자한 것을 기화로 위 업체 관련자들과 순차 공모하여, B의 일산 센터 장으로서, 2016. 4. 7. 경부터 2016. 9. 20. 경까지 고양시 일산 서구 I 건물 J 호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60 만 원을 투자 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의 2% 인 12,000원을 매일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만 원이 될 때까지 지급하는데, 투자형태는 투자 원금에 따라 A 형 60만 원, B 형 120만 원, C 형 240만 원, D 형 480만 원, E 형 960만 원, F 형 1,920만 원이 있다.
그리고 당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데리고 오면 하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40%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겠다 ”라고 설명하며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유치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투자자 K, L, M, N으로부터 총 174회에 걸쳐 합계 747,100,000원을 유사 수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O, G,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사진
1. 투자수익 플랜, 배당이익정보, 공고문, 각 주식 청약 신청서
1. A의 거래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