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C] 주식회사 E( 이하 “E”) 는 서울 금천구 F 건물 씨 동 408호에 본사를 두고 부천 등 전국에 지점과 센터를 갖고 불법 수신을 하고 있는 유사 수신 금융 피라미드 사기업체로, L은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제주센터 장, 피고인 C는 광주 운 암센터 장이다.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인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장래에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신하는 유사 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L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들이 각 센터 장을 맡고 있는 E의 제주센터, 광주 운 암센터 등지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원을 모집하면서 1 인 당 60만 원을 납입하여 판매원이 된 후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를 하게 하면 1주일에 5일 동안 투자금액의 2 퍼센트 금액인 12,000 원씩 5일 동안 6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과 수당을 합쳐 200 퍼센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겠다면서 A 형 투자금액 60만 원, B 형 투자금액 120만 원, C 형 투자금액 240만 원, D 형 투자금액 480만 원, E 형 투자금액 960만 원, F 형 투자금액 1,920만 원을 각 유치하고, 자신이 유치한 투자자가 다시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면 그 하위 투자자가 매일 지급 받는 2 퍼센트의 수당의 40 퍼센트를 소개 수당으로 지급하고, A, B 형( 투자금액 60만 원, 120만 원) 을 투자 하면 하위 투자 그룹 1~10 대까지 투자금액 매출 시 각 1 퍼센트의 금액을 지급하고, C, D 형( 투자금액 240만 원, 480만 원) 을 투자 하면 하위 투자 그룹 1~15 대까지 각 1 퍼센트의 금액을 지급하고, E, F 형 (960 만 원, 1,920만 원) 을 투자 하면 하위 투자 그룹 1~20 대까지 각 1 퍼센트를 보너스 수당으로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