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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0 2019노181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로 차거나 바닥에 넘어트리지 않았고, 다가오는 피해자를 막기 위하여 발을 들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그대로 달려와서 피고인의 발에 부딪혀 스스로 넘어진 것임에도, 이와 달리 당시 상황을 정확히 보지 못하였고 피해자와도 친한 F의 증언을 신빙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부주의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에 피고인이 미안한 마음이나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으며,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형편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이 무죄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쪽 하8행부터 제3쪽 제5행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더하여 F가 피해자와 같은 모임의 회원이기는 하나 피고인과도 같이 출장을 가는 등 친분이 있어 피고인에게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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