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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12 2014노17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 피고인이 선행 차량을 따라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순간 피해자가 달려와서 부딪혔으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원심 법정에서 “차의 흐름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하에 교차로에 녹색신호등만 보고 갔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앞에 횡단보도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횡단보도가 있다고 무조건 멈추지는 않지 않습니까. 트럭에 가려서 사람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정지선쯤 왔을 때 몇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멈추는 순간 부딪혔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고 2차로와 3차로에는 대형차량이 정차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정지선에서 정차하고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다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차로로 주행하고 있었던 피고인은 2차로와 3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대형차량으로 인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횡단보도가 있음을 인식한 후 정지선에서 정차하여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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