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20.10.29 2020노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A: 유죄 부분 각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모호하고 상식에 반하는 측면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이 사건 발생의 경위나 피해자들 및 피고인 A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교사 개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미투운동에 따른 동급생과의 연대의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여 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A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거나 피고인 A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유죄 부분 이 사건 발생의 경위나 피해자들 및 피고인 B의 평소 관계에 비추어 교사 개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감정 및 미투운동에 따른 동급생과의 연대의식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빙하여 그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또한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 B의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추행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무죄 부분 원심은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다소의 불쾌감 내지 당혹감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을 뿐 성적 수치심이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