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4. 18. 02:40경 평택시 안중읍 현화리 상호불상의 참치집 앞 도로상부터 같은 리 가맥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중이던 공문서인 경기지방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D에 대한 1종보통 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와 음주운전단속결통보서의 운전자란에 각각 자신의 이름 대신 D의 이름을 기재한 후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평택경찰서 소속 순경 C에게 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서와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교부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및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D의 운전면허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230조,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