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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07 2014고단17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22:13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시장로에 있는 해물탕거리 앞길부터 같은 구 부평동 629에 있는 동수굴다리 앞길까지 D 승용차를 100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소지하고 있던 경기지방경찰청장 명의 공문서인 동생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피고인의 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인천부평경찰서 소속 경장 F가 PDA를 이용하여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확인자란 서명을 요구하자 해당 확인란에 ‘E’라고 전자서명하여 입력하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의 운전자란에 ‘E’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공문서인 E에 대한 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고,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E 명의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확인자란을 위작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운전자란을 위조한 후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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