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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7.04 2019고단7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 02: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산동구청 앞길을 일산동부경찰서 쪽에서 마두역 쪽으로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위 티볼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택시가 밀리면서 그 앞에 있던 E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피해자 G(여, 60세) 운전의 H SM5 승용차, 피해자 I(62세) 운전의 J 쏘나타 택시를 각각 연쇄적으로 충격하게 하여, 그로 인해 피해자 C, 위 D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K(36세), 같은 피해자 L(여, 33세), 위 F 택시 동승자인 피해자 M(여, 38세), 피해자 I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 C의 각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C, K, L, G, M, I)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 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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