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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30 2016가단5040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594,632원 및 그 중 44,519,709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채권금융기관(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51,594,632원 및 그 중 원금 44,519,709원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4.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8.경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채권(2012. 7. 9.자 대출금 3,000만 원 및 2013. 9. 2.자 대출금 2,120만 원의 잔액) 중 3,000만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2014. 8.경 원고의 이 사건 채권 중 3,0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피고 주장의 위 3,000만 원은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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