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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52237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1,702,901원 및 그 중 6,325,000원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채무자 B과 연대하여, 최초 채권금융기관(KB유동2)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리금 잔액 합계 21,702,901원 및 그 중 원금 6,325,000원에 대하여 2016.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 B으로부터 취직시켜준다는 제의를 받고 피고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였는데, B이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피고를 입보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부분에 대하여는 변제가 완료되었다고 항변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이 부분 변제 항변을 받아들여 2016. 10. 18.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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