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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14 2018고정20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C’ 건물 관리인, 피고인 A은 건물 관리 용역업체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2018. 2. 8. 23:20경 인천 부평구 C 12층 전기분전실 앞에서 건물 유치권 분쟁 관련하여 전기차단기를 올리기 위해 분전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와 말다툼 도중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얼굴을 어깨로 밀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 A의 가슴을 밀치자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를 벽에 밀치고, 허리춤을 잡아 당겼으며, 그 옆에서 피고인 A도 피해자를 밀치고, 끌어당겨 ‘요골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2주간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을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등 첨부)에 첨부된 상해진단서

1. 내사보고(CCTV 및 휴대폰 촬영 영상 첨부)에 첨부된 CCTV 영상 및 휴대폰 촬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당시 서로 밀치는 등으로 몸싸움이 있었으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B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기 위하여 밀친 것이므로, 그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내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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