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처와 자녀들이 피해자 C가 부목사로 재직 중인 대전 서구 D에 있는 ‘E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평소 처가 집안일은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일에만 열중하여 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차에 피고인 B와 위 문제를 상의하던 중 위 교회에 찾아가서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가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4. 12. 30. 21:00경 술에 취하여 위 ‘E 교회’를 찾아가서 피해자와 위 교회 신도들이 다수 모여 있는 가운데 딸을 빨리 찾아내라고 고함을 지르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신도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행패를 부려 같은 달 21:05경 피해자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1:1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교회 안에서 버티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고소장
1. CD, CCTV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은, 자신의 행위는 사이비 종교집단에 빠진 자녀들을 집에 데리고 오기 위한 행위였으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법 제20조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