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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7 2017고단2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1. 25. 경 건축설계 사무소를 운영하는 C에게 화성시 D 소재 노인복지시설 공사( 이하 ‘D 사업’ 이라 한다) 와 관련한 설계 용역을 계약금 5,000만 원에 의뢰하였으나 자금 부족으로 인해 위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14. 1. 6. 경 C으로부터 E 공소장에는 ‘H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E’ 의 오기로 보인다.

이 주관하는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냉동 냉장 창고 공사( 이하 ‘ 이 사건 냉동창고 공사’ 라 한다) 중 토목공사 부분을 건설 면허를 보유한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공소장에는 ‘M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M는 G의 대표이사이다( 수사기록 3권 7 면 등 참조). 의 명의를 이용하여 도급 받으면서 2,000만 원을 설계 비 명목으로 C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이마 저도 자금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하자, C은 2014. 1. 16. 경 피고인에게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고 지하였고 피고인 또한 이에 동의하였기에 피고 인은 위 냉동창고 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다.

상황이 이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8. 경 서울시 서초구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냉동창고 공사는 총 28억 원짜리 공사로서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해 주면 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같은 날 현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4. 22. 경 서울시 강남구 소 재 뱅뱅 사거리 근처에서 피해자 J에게 “2,500 만 원을 지급해 주면 수원시 장안구 F 소재 냉동창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같은 날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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